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 Fliker by 401K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굴하여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들이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하며, 동 납입최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며,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험료납입을 연체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다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어, 보험계약자가 해지전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①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동 해지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②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 (※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액 보장성보험 제외 : '09.6월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후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압류 등이 행해져 생계가 어려운 서민의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국회 등에 건의를 하였고, 국회는 소액 보장성보험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토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한 바 있음('11.7.6. 시행)

 

 

 

3.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보험계약 부활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까지 기간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원할 경우 가급적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험계약 부활청약시에도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부활청약시에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종전계약 성립일로부터 부활청약일까지로 단축하였음('12.4.1. 시행)

 

3.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 꼼꼼히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


▷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에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서 입니다. 보험은 타 금융상품과는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이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가급적 빨리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유인데요. 보험계약이 잠시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개한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