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 누구나 휴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휴가란 일로 지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여가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활력소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기 및 일수를 사전에 안다면 휴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통합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 동안 출근의무 일수의 80%를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근무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무하여 1년이 경과된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근일수 80%의 판단은 지난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노사가 휴일로 정한 날 : 국정공휴일, 명절, 창립기념일 등)을 제외한 출근의무가 있는 총 일수에서 실제 출근해 근무한 일수의 비율이 80%가 되어야 합니다. 단, 8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지난 1년 중 만근한 달이 있다면 그 달수만큼의 연차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연도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 × 출근일수 ÷ 연간출근의무일수) 로 계산해 미리 부여 받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직접 발생 일수와 시기를 꼼꼼히 챙겨서 휴가일정을 세워 계획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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