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라 할지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수입)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5%)을 더한 금액으로
2011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3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4만8천원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부채+자동차가액}☓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0만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8백만 원, 중소도시 6천8백만 원, 농어촌 5천8백만 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 적용 아님)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은 위의 소득평가액 중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보험의 경우에는 조사시점 당시 해약환급금이 재산에 포함되고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14만원 내에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91,200원 내의 장애인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금액과 연금액은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연락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클릭)를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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