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用 LPG車 일반인 판매 가능
11월 25일부터 5년 넘게 사용한 차 대상…재산상 손실 등 개선 전망
오는 11월 25일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넘게 사용한 LPG 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여 대의 LPG 차량 가운데 5년이 경과한 43만여 대의 차량이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LPG 택시나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니다. 단, 택시나 렌트카였던 차량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해 5년 넘게 사용했으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LGP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 판매할 수 없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 대상이 제한돼 그동안 동급 휘발유 중고차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왔다.
□ 글 : 이경수(지식경제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각장애인 공연예술단 “한빛 예술단”에서 열리는 감동 뮤지컬 “난 볼 수 있어 (0) | 2011.11.27 |
---|---|
시각장애인의 만화를 보고 코끝이 찡해졌던 사연 (0) | 2011.11.25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몸이 불편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0) | 2011.11.22 |
전기,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드려요 (0) | 2011.11.21 |
"정하균 의원, 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담은 ‘장애인연금법’ 대표발의 (0) | 201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