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금융상품 바로 알기(비과세 종합 저축)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8월 6일에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비과세 종합 저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제혜택이 주어졌던 재산 형성을 위한 세금 우대종합 저축, 생계형 저축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 종합 저축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2015년 1 월부터 새롭게 재설계 됩니다.
지금 현제 시행되고 있는 세금 우대종합 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 등 분들께
(세금 우대 최고 3천만 원 이자 소득세 9.5%만 적용) + (생계형 저축 최고 3천만 원 이자 소득세 0% 비과세) 합해서
1인당 최고 6천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있고 일반인 중에서 만 20세 이상~59세까지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이자 소득세, 지방세 포함) 9.5% 만 적용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재설계 됩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만 61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 유공 상이자, 등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이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완전히 비과세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노인분들께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변화가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분들은 변화가 없지만 노인분들께서는 2015년도에는 만 61세부터
2016년도에는 만 62세 2017년도에는 만 63세 2018년도에는 만 64세 2019년도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5년에 걸쳐 상향 조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던 노인분들의 나이를 내년 2015년부터 매년 1살씩 늘려 2019년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세제혜택이 있고 만 65세 미만 노인분들께는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상자 |
현행(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개정후(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노인 |
만 60세 이상 노인분
세금우대(3천만원)+비과세(3천만원)
1인당 총 6천만원까지 세제혜택 |
2015년도에는 만 61세부터 매년1세씩 늘어나서
2019년도 부터는 만65세이상 노인분들께만
1인당 총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적용됨 |
장애인 |
세금우대(3천만원)+비과세(3천만원)
1인당 총 6천만원까지 세제혜택 |
1인당 총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적용됨 |
독립유공자및
유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
세금우대(3천만원)+비과세(3천만원)
1인당 총 6천만원까지 세제혜택 |
1인당 총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적용됨 |
일반인 |
만20세이상~59세까지의 대한민국국민중 일반인
1인당 최고1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9.5%만 적용 |
폐지됨, 일반인은 세제혜택 없음 |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 폐지 내지는 그 혜택이 축소되지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 유공 상이자, 분들은 현행보다 오히려 세제혜택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게 되는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1인당 최고 금액은 줄어들지만 완전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세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니 이득이라고 봐야겠지요.
예를 들어 저 조용한이 년 이율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 3천만 원짜리 세금 우대로 가입한 상품과
연 이율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 3천만 원짜리 비과세로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2014년 9월 25일인데
세후 이자로 받는 금액이 세금 우대의 상품 이자 814.500원, 비과세 상품 이자 900.000원 2개 상품의
총 세후 이자로 1.714.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법 개정으로 총 5천만 원짜리 비과세 상품인 연 이율 3% 1년 만기 정기예금, 과 연 이율 3% 1년 만기
정기예금 1천만 원짜리 일반 상품, 총 2개의 예금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여 세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이율 3% 1년 만기 정기예금 1천만 원짜리 일반 상품의 세후이자 253.800원 연 이율 3% 1년 만기
비과세 상품의 세후이자 1.500.000원 2개 상품의 이자를 합하면 1.753.800원이 되는군요.
총 6천만 원으로 연 이율 3%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개정 전인 현제는 세후 이자로
합계 1.714.500원을 수령하게 되고 세법 개정 후에 세후 이자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1.753.800원이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법 개정 후 39.300원을 더 수령하게 되어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해봤을 때
내년 2015년 1월부터는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2014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나름 정리를 해 봤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조용한
이 게시물은 저작권 관련 없이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글, :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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