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꾸준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권유 유형별, 투자자 유의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아요.
증권사의 투자권유등과 관련한 영업준칙, 투자권유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투자권유제도 개선,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운영실태 분석,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보도자료 탭 참조. http://www.fss.or.kr/)
14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직·간접적 여러 경로로 투자를 권유받거나 투자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투자권유 유형별 투자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 (자본시장법상 준수사항 규정)
① 우선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② 이후 적합한 상품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③ 또한 설명이나 권유에 있어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증권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 그로 인한 손실발생시에는 원칙적 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 서면확인 자료란? :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로서 투자자가 이러한 서면을 증권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2>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행위 는 금지되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증권회사 임직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분위기를 조장 하거나, ‘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 투자시기 판단을 제공할 수 없음 ☞ 투자자는 쏠림투자나 흐름투자에서의 손실 발생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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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증권회사 임직원에 비해 엄격한 규제 적용)
① 증권회사 임직원에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는 그대로 적용
②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③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금지
④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 재산수취 금지
⑤ 투자자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금지 등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란?
: 증권회사 임직원은 아니면서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
등을 권유하는 자로서 1개 증권회사에 전속되어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 권유 대행
시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임을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회사 임직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증권
회사 영업장소에 임직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명함이나 명칭사용에 있어서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지 않도록 증권사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수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전을 수납케하거나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투자권유 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그러한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수료 인이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와 매매주문 실행, 투자일임 등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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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대리인을 통한 투자
① 투자자는 주문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토록 할 수 있는바,
② 투자자와 주문대리인 사이에는 단순 주문전달 뿐만 아니라
③ 사인간 투자위임을 통해 투자대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문 대리인 제도란?
: 원칙적으로 증권회사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예외적으로 위임장 등 요구되는 서면서류를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문대리인 등으로 부터 매매거래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계약자유원칙상 제3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제3자가 매매주문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투자판단 등의 투자대리도 가능합니다. ※
<1> 주문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 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증권회사는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사인간 계약으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주문대리기간은 가급적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의 월간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회사는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월간매매내역’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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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관련
최근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무인가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① 선물계좌 대여
② 미니 선물 : 거래소 시세정보 무단 이용하여 자체 HTS를 통해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것
③ 불법 FX 마진거래 : 불법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로
서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④ 무등록 투자자문
※ HTS란 ?
home trading system 또는 홈트레이딩이라고도 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
※ FX마진거래의 불법거래 유형
① 선물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② 국내외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 짜고 해외선물업자와 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에서 10%를 환급해준다고
유인하거나, 10여 개의 해외선물업자 인터넷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무인가 업자가 선물업자를 통해 코스피지수선물을 거래하는 경우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의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1> 선물계좌 대여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2>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익실현이나 손실회피 등이 제한적으로 설정·운용 되기도 하고, 투자자 이익 발생시에도 고의적인 지급불이행과 피해발생시 연락두절의 소 지가 있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3> 특히 불법 업체들이 적법한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시스템' 을 통해 거래하려는 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시스템 :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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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 관련 ]
최근 증권회사 또는 사설업체가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를 통해 Audition Marketing(선수선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증권회사의 모의·실전투자대회 신규 매매프로그램이나 투자상품 홍보, 대학생 등 잠재 투자자
발굴 등을 위해 수익률 기준으로 입상자를 선정하여 금품, 경품 등 제공
② 사설업체의 모의증권투자대회 사설업체가 증권회사 등과 제휴하여 입상자에게 입상자 명의의
증권매매계좌의 매매운용권을 제공하거나, 사설업체 명의 계좌의 매매운용권을 제공하는 등
증권투자거래를 유인
<1> 주관사 등이 입상자 선정시 수익률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수익률 추구를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투자대회 개최시 과도하게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대회를 지양하고, 과당매매 및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위험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2> 사설업체의 경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계좌운용권 이용에 따른 금융 실명법 위반, 불법계좌 대여,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에 연루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3> 모의투자대회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은 대학생 등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소위 대박 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간주되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한 투자문화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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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언제나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안내하는 유의사항은 투자권유를 받기 전에 누구보다 꼼꼼히 읽고 잘 알고나서 투자를 하는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확실히 알고 건전한 투자를 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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