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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와 조금은 다른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불편한 그들을 위해 '차이'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좋은 혜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장애인 조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국세청에서 장애인을 위해 좋은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꼭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우리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늘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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