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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뭐가 다를까?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뭐가 다를까?

 

3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김OO씨. 다행히 장애를 입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 2급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매월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한 지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어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 뭐가 다른 것일까?

■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구 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시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지급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본인 기여식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

공통점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반영하여 인상 지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20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기본연금액의 60~100%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다. 참고로 금년도 장애1급 평균 지급액은 50만 원, 2급은 40만 원, 3급은 29만 원, 4급은 일시금으로 1100만 원이다.
☞ 만화로 보는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편 참조(클릭) 

한편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3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4만4천 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 5900원이다.
장애인연금 자세히보기(클릭)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며 장애인연금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면 된다.

 

[출처-국민연금 NEWS http://news.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