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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20%이상 낮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해서 보조금받자!




                연비 20%이상 낮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해서 보조금받자!


“차가 자꾸 방귀를 뿡뿡 뀌어~!! 으~~냄새!!” 제 조카녀석은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자동차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카가 ‘방귀쟁이’라면서 보기만 하면 얼굴을 찌푸리는 차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 경유차입니다. 노후경유차는 다른 신차에 비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가 지나가면 켁켁 거리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이미지출처 소년한국일보

실제로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또 연비도 20%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듭니다.
자꾸만 치솟는 기름값! 고유가 시대에 노후 경유차를 계속 끌고 다녔다가는 허리가 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차를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막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자니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여간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서울시에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최대 80%!!


서울시는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조기폐차란?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여야 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

구 분

대 기 관 리 권 역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경 기 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영평군, 가평군, 연천군


㉡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차량기준액의 80%! 소형 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 차량은 700만원까지 지급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자는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합니다.

이외 별도 차량소유자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차종 예시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cc 이하

400만원

배기량 6cc 초과

7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서울시장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제 출

확인서 검토후 지원금액 산정 통보(7일이내)

대상차량 확인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청구

(2개월 이내)

폐차확인 후

보조금 지급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보조금 지급 확인  ? 폐차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시려면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후 보조금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양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www.aea.or.kr) → 정보마당

문의 02-1577-71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