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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세금시리즈]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 .5%)로 과세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서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 증권과 세금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