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후쿠시마 사태, 구제역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했던 풍경이 떠오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명태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심지어 공산품들까지 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중국산 김치문제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2012년 들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6년 만에 재발한 미국 광우병소에 관한 수입문제입니다.
광우병 소가 재발했다는 소식이 터지자 마자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외식업체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육류코너에 가면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하지 않는 다는 글이 붙어져있는것들을 보기 쉽습니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들이 늘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밥같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 혹은 "먹을거리 갔고 사기치는놈은 천벌받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듯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분야보다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위 사진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 정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원산지에 대한 표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산이냐,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에 대한 선택을 할수있고 또한 자신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 음식점에 유통되는 고기류, 배추김치류, 쌀 그리고 생선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는 까다로운 감시 와 검열로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산지 및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참조 할수 있듯이(www.origin.or.kr)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되어있거나 원산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신고하고 감시하는 명예감시원들을 두고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슈퍼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 또한 판매자의 의무입니다.
FTA등 세계 농산물간의 교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어 91년부터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수확된 국가 혹은 지역을 말합니다.
위에 보이는 레드글로브는 남미 칠레에서 왔네요. 과일 뿐만 아니라 채소류, 가공식품에도 모든 원산지가 기입이 되있습니다. 심지어 농산물에서 추출한 영양소(식이섬유, 아미노산, 지방산) 들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쇠고기의 경우에는 더욱 깐깐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개체식별번호(사람으로 말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를 부여받고 도축되어 소비자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그 정보를 소비자 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육류를 말고 있는 마트 소고기의 개체식별번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체 식별번호(002045143210)이 왼쪽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오른쪽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정보가 같으며 도축장명 : 부천 농협축산물 공판장 등도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구매처에 직접 확인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휴대본 6626을 눌러서 확인하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www.mtrace.go.kr)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www.mtrace.go.kr 에 들어가 제가 구매한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위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소를 먹으면 추후 건강의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아무런 문제 없다 등등의 한우가 아닌 다른 나라의 소고기의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많이들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의 가장 큰 해답은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의 건강을 자식 건강 생각하시는 농민들을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