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금융용어안내] 우체국 금융수수료표의 금융용어 안내

‘요구불 계좌’ ‘타행환 수수료’ .. 암호같은 금융용어가 소비자에겐 혼란을 초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며 보통 한 번쯤은 낮선 금융용어들도 인하여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객님 통장이월해 드릴까요?'란 질문에 '통장이월'이란 뜻을 몰라 바로 답변을 망설였던 기억이나 '요청하는 사항이 익일에 반영된다'는 안내에 '익일'이 언제인지 문의했던 기억 등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써왔다는 어려운 한자식 금융용어들에 익숙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요구불 계좌’란 용어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 ‘타행환 수수료’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 시 수수료’으로, '만기가 도래했다'를 '만기가 가까워졌다'고 쉽게 표현한다면 고객들의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거래의 선행조건인만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인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금융용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금융거래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일본식 용어 및 어려운 한자용어 등)'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영어 등 외래어'의 경우 우리말 용어를 병기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서 알기 쉬운 금융용어 사용을 차츰 늘려가고 있다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안내문에 표시된 금융용어에 대한 이해를 늘리자


금융 거래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어려운 금융용어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용어 교육을 통한 숙지가 이뤄지도록 하여 금융거래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흔히 창구 옆에 게시되어 있는 우체국 금융수수료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 우체국금융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항목별로 빼곡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일부 용어 중 고객들이 흔하게 접해보지 않았거나 명칭 자체가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있는데요, 금융수수료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금융용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부 용어 설명 중 해석상 혼선이 있거나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기에 가볍게 단순 참고용으로 읽어보시고 더욱 명확한 용어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우체국금융고객센터 1588-1900 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CD/ATM기 차이


- CD기 : 현금지급기. 카드나 무매체거래로 현금인출,이체거래 가능

- ATM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카드/통장으로 입·출금 가능, 이체거래 가능, 통장정리 가능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속인출거래란?


자동화기기에서 이체,입금,출금 등 거래를 하면 일회성 거래 후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계속 하시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라는 확인문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카드나 통장의 반출 없이 재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속거래조건


입금 : 거래금액이 1회 이용한도(현금 100만원 수표 10매) 초과 시 연속거래 가능

출금 : 거래금액이 1회 이용한도(현금 100만원 수표 200만원) 초과 시 1일 이용한도(600만원)내에서 연속거래 가능

이체 :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1일 이용한도(3,000만원) 내에서 연속거래 가능

 

 


금융공동망이란?


금융공동망은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네트워크를 뜻합니다. 크게 은행공동망과 비은행공동망으로 나뉘는데 은행공동망은 각 은행의 전산망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서비스종류에 따라 타행환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대량자금이체(CMS)공동망, 지로공동망, 신용정보공동망 등이 있습니다.

 

CD공동망은 은행들의 CD를 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현재 현금자동인출기(CD)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것도 CD공동망 덕분입니다.

 

타행환공동망이 있기에 서울에 있는 우체국지점에서 부산에 있는 농협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공동망에 장애가 발생해도 같은 은행 계좌끼리는 (예를 들면 우체국→우체국) 거래는 가능하답니다.


타행환

 

거래금융기관에 상관없이 공동의 전산망(금융결제원의 중계센터로 우체국 및 은행의 전산망을 상호접속 가능케하는 네트워크)을 이용한 송금서비스. 즉, 타행환 송금은 타 은행으로의 이체서비스임

타행환송금

타행환송금은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예) 우체국 → 타행으로 100만원 보낼때

타행환송금 수수료 3,000원

CD공동망 수수료 750원 (영업시간 외 1,000원)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400원 (인터넷, 폰, 모바일)



우편환

직접 현금을 수송하는 것이 아닌 우편환 증서의 송달에 의하여 송금을 하는 제도로 소액송금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는 특수한 '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편으로 현금을 보낼 경우엔 불법이기에 이를 대체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환


직접 현금을 수송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증서의 송달에 의하여 송금목적을 달성하는 멀리 떨어진 상대방과의 송금제도로서 주로 소액송금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환과 통신환의 차이

(국내환안에 통상환과 온라인환이 있습니다)


통상환 : 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접수우체국은 송금액을 표시한 통상환증서를 발행합니다.


온라인환 : 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접수우체국에서는 그 사실을 수취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온라인망을 통하여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우체국에서 송금액을 표시한 온라인환 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온라인환은 우체국에서 발행신청하고 즉시 우편발송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통상환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조금은 온라인환에 경조인사문구를 넣은 카드가 추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환

현금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격지자간의 대차관계를 우체국을 통해 결제하는 제도로 국제환 및 국제지로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의 우편지급업무약정에 의하여 제약국 상호간에 교환되는 환을 말합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로 국제환송금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국제환 ⊃ 지급필통지

수취인에게 '수령확인'을 받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상대방이 잘 받았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편에서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배달증명'이 있습니다.


국제환 행방조사청구

송금인이 보낸 환의 행방을 알고자 할 경우 위치 조회를 의뢰하는 업무입니다. 송금인, 수취인 모두 요청할 수 있으며, 환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취급 경조금배달서비스 송금인 연기료

 

경조금배달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돈을 모아 경조금을 보내는 경우 송금인명란에 원래 한 명만 표기하므로 추가로 기재 시 추가금액을 받는 것입니다.(1명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면 직접 입력하기에 추가비용 없이 기재됩니다)

 

특수취급 지급사실조사료

환증서 받으면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은행에 수표처럼 입금을 해도 됩니다. 단 우체국이 아닌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되는 시간은 입금일 다음 날(익영업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현금화 된 후에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환증서를 지급받아갔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지급사실조사입니다.


특수취급 지급필통지료

환증서를 보냈을 경우 환증서의 지급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로서 송금인이 우편환이 언제 어디서 지급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송금 시 지급필통지와 송금 후 지급필 통지로 구분하여 송금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송금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조금 같이 수령 여부를 직접 묻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필통지를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대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대체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로 우편대체 가입자가 자금의 납입·자금·이체를 우편 대체관서에 의뢰하여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것입니다.


우편대체계좌

은행의 당좌예금처럼 주로 수표발행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우체국의 통장입니다. 흔히 쓰는 자기앞수표는 말 그대로 수표를 소지한 이에게 은행에서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계(당좌)수표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계좌의 잔액 범위 한도 안에서 지급하기에 신용이 확실한 분들에게만 발행자격을 줍니다. 수표발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수수료표에 수표용지(발행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품대금을 수령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통장인데 사용자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질권설정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 부터 취득한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시 담보로 취득한 재산권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우체국에는 예금을 담보로한 담보대월이 있습니다. 그 예금을 담보설정한다는 부분의 의미를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알기쉬운 금융용어


요구불예금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수시입출금 가능)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


불입

    예금(저축), 입금, 납입(납부), 적립 등(상황에 따라 적용)


신용카드 채권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입됩니다

    자동입금됩니다


실질적인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안내문과 설명서가 알기 쉽게 제작된다면 일반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용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점차 쉬운 용어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더욱 많은 고객들이 알기 쉬운 금융용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의 금융용어사전 기능을 통하여 궁금했던 금융용어를 이용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뜻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금융용어들을 찾아보고 금융 상식도 늘려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