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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회복지정보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주요개정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 (현행) 단독 53만원, 부부 84.8만원 → (개정) 단독 551,000원, 부부 881,600원


 ○ 기초급여액 인상

   - (현행) 91,200원 → (개정) 94,000원(‘12.4월 A값 확정시 수정 공지)


 ○ 소득에서 제외되는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

   - (현행) 1인당 월 40만원 → (개정) 43만원


 ○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금액 변경

   - (현행) 150,000원 → (개정) 151,200원

   - (사유) 도입 초기 취지에 맞춰 ‘장애인연금 최고액’으로 변경


 ○ 전세금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최고한도액’ 설정

   - (현행) 최고한도액 없음 → (개정) 최고 75백만원까지 인정

   - (사유)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설정


 ○ 중증와상장애확인서애등급 심사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 (현행) 1급 뇌병변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와상 중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개정) 지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장애진단서 상 확인될 경우체장애루게릭,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으로 진단된 경우 추가

     (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압류금지 전용통장 도입 시행

   - (현행)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시행

   - (개정)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확대예정(‘12.3 예정)

   - (사유) 전용통장 개설로 입금을 수급금만으로 제한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으나 수급금 전용통장이 없어 압류발생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통보하지 않고 ‘사업안내’에 포함

   - (현행) 시군구에 매년 ‘연간조사계획’ 통보

   - (개정) 연간조사내용‘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포함

   - (사유) 연간조사내용을 사업안내로 통합하여 업무 절차 간소화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조사하여야 한다.


 ○ 형 확정자의 장애인연금 지급중지 기준일 변경

   - (현행)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개정) 교정시설 등에 입소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유) 장애인연금법*에 맞추어 교정시설등에 입소한 익월부터 지급중지하는 것으로 변경

    *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인적사항 등 변동시 의무신고사항 추가

   - (현행) 결혼, 이혼 등 인적사항 변동시 의무신고

   - (개정) 신고의무사항에 ‘사망’, ‘행방불명, 실종’ 포함

   - (사유) 수급권 소멸 사유인 ‘사망’일시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행방불명, 실종’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에 포함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현  행

개  정

부  2012년 장애(아동)수당

123

 

1. (경증)장애수당

 

 ◦ 장애등급 : 3~6급

 

1. (경증)장애수당

 

 ◦장애등급 : 3~6급 (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129

 

1. 장애아동수당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2007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함

 

1. 장애아동수당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2007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아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함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현  행

개  정

참고 2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32

5.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2010.7.1 이후 자격변동시 : 특례자격에서 영구탈락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여부 심사(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5.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2010.7.1 이후 자격변동시 : 특례자격에서 영구탈락

   -기초→차상위 : 차상위 신규자로 처리
(연령에 상관없이 부가급여 5만원)

   - 차상위→기초 : 기초 신규자로 처리
(64세 이하 : 부가급여 6만원)
(65세 이상 : 부가급여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초과 :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 인

     ※연금 수급권 소멸 후 신규 신청 시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필요

제2편  연금 지급 신청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조사

52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0만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

52

나.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

나.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

   *일용근로소득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매년마다 1년 이하로 재계약하는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현  행

개  정

54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부가급여액 최고액(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연금액 최고액(151,200원)에 해당하는 금액 (’12.4.1~’13.3.31 : 154,000원 (추후 공지))

62

<2011년 최저생계비>

<2012년 최저생계비>

(본문참조)

62

 ◦(적용기준일) 2010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 적용

 ◦(적용기준일) 2010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 적용
단,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동안만 재산에 포함

62

  (전세권 설정) 공시가격의 50% 한도내 인

  (전세권 설정) 공시가격의 50% 한도내에서 최고 75백만원까지 인정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65

1.부가급여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자

1.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2010. 6. 30일 이전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자는 특례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장애인연금 보장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현  행

개  정

65

 

2.가구의 범위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2.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특례 적용

 

 

 

제4편  장애등급심사

71

 

 ◦1급 뇌병변장애인 또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비 등으로 와상 중인 자가 국민연금공의 확인을 받은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아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1급 뇌병변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상 확인되는 경우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진단명이 루게릭(운동신경원인질환),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인 경우

 

 

 


현  행

개  정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88

<신설>

Ⅳ.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금지 전용통장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확정 되는대로 통보(’12.3.1 시행예정)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93

□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9조)

□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94

□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당해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9조)

□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현  행

개  정

94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 각하재결 -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흠결

 ◦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33조)

   *심판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행정심판법 제43조)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현  행

개  정

제7편  사후관리

97

1.연간조사계획 수립

<삭제>

98

3.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본인신고

 (1)신고사항

  ◦인적사항: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2.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그 다음달부터 변동 된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1)신고사항

  ◦인적사항: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사망, 행방불명, 실종

103

 ◦ 지급정지 사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단,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지급정지 사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단,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현  행

개  정

104

 ◦ 지급기준

   -사유가 발생한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는 급여 지급

 ◦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형사재판 확정증명서)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수형(출소)증명서*’를 발급 받아 ‘형 확정일’ 확인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지급기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재소증명서)

   -필요시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정시설에 공문서로 확인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104

   -‘형 확정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소멸일인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장애인연금법 개정이후부터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변경신고‘로 변경예정

 ◦ 일시정지 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입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 일시정지 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현  행

개  정

106

 

6. 미지급 장애인연금

□ 해당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5. 미지급 장애인연금

□ 해당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지급

 

 

 

108

 

7. 급여관리에 대한 중점 조사사항

<신설>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 연간조사계획 수립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장애인연금법 제11조)

 ◦기본방향

   -특벌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의 조사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의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조사 시기

 ◦공적자료 확인조사 시 (반기 1회 이상)

 

 

 


현  행

개  정

109

 

대상

 ◦「행복e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또는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급 받는 수급자

・의사무능력자인 수급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서 1인 가구인 자와 보장시설 입소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타인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철저관리

 

□ 조사수행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조사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중증장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삭제>

 

 

 

 

 

 

 

 

 

 

 

 

 

 

조사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e음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안내의 간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실시

 

 

 

 

 


현  행

개  정

109

 

 

조사내용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확

   -(결혼・이혼)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후 수급권 지속여부 및 연금액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번호정정) 행복e음을 통해 인하되, 정정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주소지 변경) 전입시 반드시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나이증가)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65세가 되기 2개월전에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을 받아 확인 처리

 

 ◦수급권 소멸 사유에 따른 조치 결과 확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여부 확인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에 른 수급권 지속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 한 후 변경・정지・소멸결정 및 통지

   -(장애등급 변경)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력한 장애등급변경에 따른 수급권 변경여부

 


현  행

개  정

110

 

 

 ◦지급중지・일시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지급중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설 수용사실 여부를 행복e음으로 회되는 정보를 확인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급중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는 지급중지에 해당

   -(일시정지) 해외체류 180일 이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출입국사실에 대한 증명서 열람 및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사실 확인

 

 ◦소득・재산변동 사항 확인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행복 e음 조회 확인

   -(사적이적소득)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서 새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하되, 조회가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 개별 징구 확인

 

 

 


현  행

개  정

110

 

 ◦기타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제3자 계좌 수급)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계좌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유 확인

   -(신청권자) 신청대리인의 자격 적정여부 확인

   -(과오급) 업무착오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처리결과 확인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환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에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등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 변동내역 갱신입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수행

Ⅱ. 환수조치

114

5. 결손처분

 ◦결손처분 기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5. 결손처분

 ◦결손처분 기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