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 주요개정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 (현행) 단독 53만원, 부부 84.8만원 → (개정) 단독 551,000원, 부부 881,600원
○ 기초급여액 인상
- (현행) 91,200원 → (개정) 94,000원(‘12.4월 A값 확정시 수정 공지)
○ 소득에서 제외되는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
- (현행) 1인당 월 40만원 → (개정) 43만원
○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금액 변경
- (현행) 150,000원 → (개정) 151,200원
- (사유) 도입 초기 취지에 맞춰 ‘장애인연금 최고액’으로 변경
○ 전세금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최고한도액’ 설정
- (현행) 최고한도액 없음 → (개정) 최고 75백만원까지 인정
- (사유)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설정
○ 중증와상장애확인서로 장애등급 심사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 (현행) 1급 뇌병변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와상 중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개정) 지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장애진단서 상 확인될 경우와 지체장애 중 루게릭,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으로 진단된 경우 추가
(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압류금지 전용통장 도입 시행
- (현행)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시행
- (개정)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확대예정(‘12.3 예정)
- (사유) 전용통장 개설로 입금을 수급금만으로 제한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으나 수급금 전용통장이 없어 압류발생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통보하지 않고 ‘사업안내’에 포함
- (현행) 시군구에 매년 ‘연간조사계획’ 통보
- (개정) 연간조사내용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포함
- (사유) 연간조사내용을 사업안내로 통합하여 업무 절차 간소화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조사하여야 한다.
○ 형 확정자의 장애인연금 지급중지 기준일 변경
- (현행)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개정) 교정시설 등에 입소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유) 장애인연금법*에 맞추어 교정시설등에 입소한 익월부터 지급중지하는 것으로 변경
*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인적사항 등 변동시 의무신고사항 추가
- (현행) 결혼, 이혼 등 인적사항 변동시 의무신고
- (개정) 신고의무사항에 ‘사망’, ‘행방불명, 실종’ 포함
- (사유) 수급권 소멸 사유인 ‘사망’과 일시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행방불명, 실종’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에 포함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쪽 |
현 행 |
개 정 |
제Ⅱ부 2012년 장애(아동)수당 | ||
123 |
1. (경증)장애수당
◦ 장애등급 : 3~6급 |
1. (경증)장애수당
◦장애등급 : 3~6급 (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129 |
1. 장애아동수당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2007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함 |
1. 장애아동수당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2007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함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쪽 |
현 행 |
개 정 |
참고 2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
32 |
5.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2010.7.1 이후 자격변동시 : 특례자격에서 영구탈락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여부 심사(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
5.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2010.7.1 이후 자격변동시 : 특례자격에서 영구탈락 -기초→차상위 : 차상위 신규자로 처리 - 차상위→기초 : 기초 신규자로 처리 -기초 및 차상위→초과 :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 인정 ※연금 수급권 소멸 후 신규 신청 시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필요 |
제2편 연금 지급 신청 | ||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
Ⅰ. 자산조사 | ||
52 |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0만원 |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 |
52 |
나.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 |
나.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 *일용근로소득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매년마다 1년 이하로 재계약하는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쪽 |
현 행 |
개 정 |
54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62 |
<2011년 최저생계비> |
<2012년 최저생계비> (본문참조) |
62 |
◦(적용기준일) 2010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 적용 |
◦(적용기준일) 2010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 적용 |
62 |
(전세권 설정) 공시가격의 50% 한도내 인정 |
(전세권 설정) 공시가격의 50% 한도내에서 최고 75백만원까지 인정 |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 ||
65 |
1.부가급여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자 |
1.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2010. 6. 30일 이전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자는 특례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장애인연금 보장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
쪽 |
현 행 |
개 정 |
65 |
2.가구의 범위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
2.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특례 적용
|
제4편 장애등급심사 | ||
71 |
◦1급 뇌병변장애인 또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와상 중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아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1급 뇌병변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상 확인되는 경우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진단명이 루게릭(운동신경원인질환),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인 경우
|
쪽 |
현 행 |
개 정 |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 ||
88 |
<신설> |
Ⅳ.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금지 전용통장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확정 되는대로 통보(’12.3.1 시행예정)
|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
93 |
□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9조) |
□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94 |
□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당해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9조) |
□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
쪽 |
현 행 |
개 정 |
94 |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 각하재결 -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흠결 ◦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33조) *심판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
쪽 |
현 행 |
개 정 |
제7편 사후관리 | ||
97 |
1.연간조사계획 수립 |
<삭제> |
98 |
3.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본인신고 (1)신고사항 ◦인적사항: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
2.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그 다음달부터 변동 된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1)신고사항 ◦인적사항: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사망, 행방불명, 실종 |
103 |
◦ 지급정지 사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단,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 지급정지 사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단,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
쪽 |
현 행 |
개 정 |
104 |
◦ 지급기준 -사유가 발생한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는 급여 지급 ◦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형사재판 확정증명서)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수형(출소)증명서*’를 발급 받아 ‘형 확정일’ 확인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지급기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재소증명서) -필요시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정시설에 공문서로 확인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104 |
-‘형 확정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소멸일인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장애인연금법 개정이후부터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변경신고‘로 변경예정 ◦ 일시정지 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입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 일시정지 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
쪽 |
현 행 |
개 정 |
106 |
6. 미지급 장애인연금 □ 해당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
5. 미지급 장애인연금 □ 해당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지급
|
108 |
7. 급여관리에 대한 중점 조사사항 <신설>
|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 연간조사계획 수립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장애인연금법 제11조) ◦기본방향 -특벌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의 조사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의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조사 시기 ◦공적자료 확인조사 시 (반기 1회 이상)
|
쪽 |
현 행 |
개 정 | |
109 |
□ 대상 ◦「행복e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또는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
□ 조사수행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조사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중증장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삭제>
□ 조사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복e음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안내의 연간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실시
|
쪽 |
현 행 |
개 정 |
109 |
|
□ 조사내용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확인 -(결혼・이혼)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후 수급권 지속여부 및 연금액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번호정정)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정정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주소지 변경) 전입시 반드시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나이증가)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65세가 되기 2개월전에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을 받아 확인 처리
◦수급권 소멸 사유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여부 확인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 한 후 변경・정지・소멸결정 및 통지 -(장애등급 변경)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력한 장애등급변경에 따른 수급권 변경여부
|
쪽 |
현 행 |
개 정 |
110 |
|
◦지급중지・일시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지급중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사실 여부를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정보를 확인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급중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는 지급중지에 해당 -(일시정지) 해외체류 180일 이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출입국사실에 대한 증명서 열람 및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사실 확인
◦소득・재산변동 사항 확인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행복 e음 조회 확인 -(사적이적소득)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서 새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하되, 조회가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 개별 징구 확인
|
쪽 |
현 행 |
개 정 |
110 |
|
◦기타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제3자 계좌 수급)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계좌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유 확인 -(신청권자) 신청대리인의 자격 적정여부 확인 -(과오급) 업무착오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처리결과 확인 □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환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에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등록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 변동내역 갱신입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수행 |
Ⅱ. 환수조치 | ||
114 |
5. 결손처분 ◦결손처분 기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5. 결손처분 ◦결손처분 기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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