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휴대폰 제조사 3사와 이동통신업자 3사의 스마트폰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94만 9000원에 달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대리점의 행사 등을 이유로 87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팔았지만, 실제 해당 스마트폰의 공급가는 63만 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끼어있던 가격의 거품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이 떨어져 나갈 또 다른 제도적 배경인, 블랙리스트 제도는 들어보셨나요?
블랙리스트제도는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단말기가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유심만 교체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15자리의 고유번호를 이동통신업자가 관리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업자에 의해서 출고된 단말기에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업자와 체결한 사용기간 약정계약(소위 2년 또는 3년의 노예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출고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휴대전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던 휴대폰의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굳이 의무적인 사용기간을 가지는 약정계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이동통신업자와의 사용기간 약정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로, 통신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갠역시 공책을 구매하시려면, 82,000원 요금제를 3달 간 써주셔야 하는데요. 고객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휴대전화를 사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동통신업자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수입된 또는 국내에서 유통된 중고폰을 유심칩만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동통신업자가 통화품질 경쟁에 몰입하여, 통화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심칩의 변경만으로도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업자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업자간의 불꽃 튀기는 통화품질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제도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사실 것을 계획 중이신 분들, 한 달만 참으시면서,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한 중고폰 구입과 깨끗한 새 폰 구입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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