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그 동안 횟집이나 참지전문점 등에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나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이런 둔갑 판매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치와 눈다랑어 비교]
# 기름치, 식품원료로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기름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시행 일자 : 2012.3.1.자로 시행하되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식품에만 적용함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기름갈치꼬치(기름치)]
기름치는 1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1kg당 12,000∼13,000원, 메로는 22,000∼23,000원 수준임으로 그동안 참치, 메로 등으로 둔갑돼 판매됐었습니다. (2010년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되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일본 등 제외국의 경우 위해성이 확인되어 판매금지 또는 판매중단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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