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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2012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연대보증제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번의 사업실패가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폐단으로 인해 청년층의 창업열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환경개선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금융위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스팅은 총 2화로 나뉘어서 진행될 것이며 1화에서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달라지는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화에서는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영업을 하던 김모씨는 지인의 권유로 중소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30년간 근속을 하면서 회사의 임직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 후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이름만 남은 유령회사가 되었다

 

그로인해 김모씨는 퇴직금은 고사하고 빚더미를 떠안아 아직까지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김모씨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창업을 시도했지만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해줄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연대보증은 중소기업인들의 발목을 죄는 족쇄같은 역할을 하였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란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사업에서 한번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청년층은 '도전'보다는 '안정''창업'보다는 '취업' 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 되어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제도 개혁, 재기지원제도 활성화 등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반가운 소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연대보증제도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인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자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 및 검색항변권이 없어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즉시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하며 보증인이 여러명이라고 해서 책임을 꼭 나누는것도 아닌 채권자가 능력되는 사람을 아무나 지목해서 돈을 전부 갚으라고 하면 지목당한 사람은 꼼짝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연대보증의 성격때문에 '보증 좀 서달라' 는 친척이나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 패가망신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빛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의 18%로는 빚 보증으로 인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11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하 신보, 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총 797만명 (은행권 515만명, 신,기보 282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 개선안

 

1. 오는 5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은행이나 신보,기보에서 대출이나 대출보증을 받을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법인은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락하였고, 법적대표자(속칭'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하였습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부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3. 회생추진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경감을 위해 현행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던 것을, 개선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효과로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5년내에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워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금융 시스템의 골간을 이뤄웠던 만큼 "금단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해 대출심사를 강화 할 경우 당장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으며, 신규 대출시 담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등) 에게도 연대보증제 폐지는 회수 여력을 감소시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올해 5월부터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함과 동시에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감소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구상권 회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신 리스크 관리 및 부실여신 회수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보완 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사람이 원하던, 꼭 행하여만 했던 제도개선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도의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 스스로 기존 관습을 깨뜨리고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의 노력이 수반되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선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1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2화)에서는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