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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는 자유해~ 펀드판매회사 이동제 확대!!

 

 

흔히 요즘 사회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넘어선 8.3%이며(2010년 기준), 2018년에는 14.3%까지 증가하여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2010년 기준) 6.6명의 노동인구가 부양하는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3명, 2040년에는 2명, 2060년에는 1.25명이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살길을 찾아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편하다고 계획없이 바람부는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에 길바닥에 앉게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절규)

 

지만, 피할길은 존재합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운영기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전부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가 바로 ‘간접투자방법 중 하나인 '펀드투자' 입니다!!

 

 ※펀드(Fund)투자란?

 

  - 다수의 투자자들의 소액자금을 모아 대량의 자금을 확보하여 그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간접금융상품. 자금은 주로

   투자전문기관에 의해 운용됨.

 

  # 하나더!!

  - 펀드는 지역(국내, 해외), 유형(주식, 채권, 주식채권혼합, 부동산, 공산품), 테마(브릭스 등

    지역 테마, 원자재, 인프라 등 파생상품 테마), 불입방법(거치식, 적립식), 운용전략(Active,

     Passive, Sector), 운용사, 금액, 수수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펀드상품이 존재한답니다~^^

 

드는 많은 투자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늘리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시장이 주로 투자자들보다는 공급자의 편익에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 판매보수 등을 투자자들이 감당해야했고, 이는 펀드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펀드시장을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 중 하나가 바로, 펀드판매회사 이동제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펀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칼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손을 본 펀드판매회사 이동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우키키키키키)

 

 

드 판매회사 이동제는 투자자의 펀드 판매회사 선택폭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가 펀드계좌를 이동할 때, 환매수수료의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시장에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수수료인하, 고객서비스 강화 등 펀드 투자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6월 24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같은해 8월에 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환매수수료가 뭐에요?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때에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단기투자를 억제를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판매회사 이동의 경우 단기투자보다는 말 그대로 펀드 운용사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수수료를 똑같이 부과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를 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마련된 펀드판매회사 이동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이동신청을 하고 변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기존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판매사 이동을 위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둘!! 변경할 판매사에서 계좌를 만든다!!

 

변경할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판매사 이동을 위한 계좌확인서’를 통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합니다!!(확인서의 유효기간이 5영업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가셔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해요~)

 

셋!! 새로운 판매회사가 기존 판매회사에게 계좌확인전문을 보낸다!!

 

이 작업부터는 펀드 판매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투자자의 새로운 계좌를 구설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중개기관으로 투자자의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넷!! 기존 판매회사가 새로운 판매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판매회사는 새로운 계좌가 구설된 것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정보를 예탁원을 통해 새로운

판매회사에게 제공합니다.

 

다섯!! 변경을 완료하고, 변경된 계좌를 사용한다!!

 

기존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판매회사는 새로운 계좌를 운영하며, 예탁원은 계좌대체를 통해 자금을 기존판매회사에서 새로운 판매회사로 이동시킵니다.이제, 당신의 돈을 운영하는 회사는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리자에게 여러분의 자산을 맡기세요~^^

 

 ※계좌대체?

증권을 판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빈번한 증권교환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한 과정입니다.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구매하면, 그 유가증권이 투자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탁원으로 보관되어지고, 증권보유자는 그 증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원에서 구설한 계좌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일어나면, 예탁원에서는 각 거래자들의 계좌로 거래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계좌대체입니다. 펀드판매회사 이동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이 이동된답니다~^^

 

 

이렇게 운영되던 펀드판매회사 이동제...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o~~!!

 

 

 

 

번 개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동이 가능한 펀드항목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도입때는 공모펀드에만 적용되었던 제도가 2010년 8월 개정 당시에 온라인펀드로 그 범위를 넓혔고, 이번 개정에는 사모펀드와 CDSC 펀드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CDSC 펀드?

-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방식의 펀드

 

 

 

구분   전체펀드   확대전   확대후  

 이동가능

펀드

비중 

이동가능

펀드 

비중 
펀드 수 9,710개 1,733개 17.8% 2,482개  25.5%
펀드 규모  304조 1900억원  57조 2,552억원 18.8% 76조 4983억원 25.1%

[이 수치는 2012년 1월말 현재 복수판매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만이 포함된 수치이며, 모든 사모펀드를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펀드의 수는 7,050개, 자금의 규모는 약 140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펀드판매회사 이동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총 73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18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 증권사(43개)

 

- 골든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릴린치증권, 미래에셋증권, 바로투자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애플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흥국증권, BNG증권, BOS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10사)

-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ING생명보험, KDB생명보험, PCA생명보험

기타(2사)

- 금호종합금융,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12년 2월 현재 펀드판매회사 76개 중 73개의 회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3곳은 JP·노무라·NH투자선물로, 이들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 펀드판매회사 이동제의 도입 목적은 금융위기시 드러난 펀드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보수 논란 등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펀드산업의 신뢰를 회복하여 펀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목적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시장이 점점 투자자 친화적으로 변해가는만큼, 거래도 활성화가 되어서 100세 시대를 맞는 사람들의 자금 운영방안으로 펀드가 보다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