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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카페인 음료, 주의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몇잔이나 드시나요?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는데요,

 

캔커피에는 74mg, 커피믹스(69mg, 1봉기준), 녹차(15mg, 티백 1개기준), 콜라(23mg, 1캔기준250ml), 초콜릿(16mg, 1개기준 30g), 에너지음료(62.5mg, 1캔250ml) 등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습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임산부는 300mg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더 낮은데요,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인데요, 예를들어 체중 30kg 어린이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이 75mg 이하로, 캔커피 1개 카페인 함량(74mg)에 해당합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고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했는데요, 포스터에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공부하기 위해 잠을 쫒겠다고 마시는 카페인 음료가 오히려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청소년 여러분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