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보이스피싱 수법도 가지가지
- 신종수법 등장에 지난해 피해액만 1천만 원…피해 시 즉시 ‘112’ 신고
[서울] #1. “경찰청입니다.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해킹되어 모든 금융자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안전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체시켜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50대)는 오후 3시경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전화를 받고 순간 당황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불안감을 느꼈지만, 표시된 발신번호가 경찰청이 맞고 본인의 개인정보도 상세히 알고 있는 데다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현혹돼 보유예금 2천만 원 가량을 사기범이 지정해준 안전 계좌 5곳으로 이체했다.
#2.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를 수사중이니 범죄자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및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RS카드론을 신청한 뒤 입금된 대출금에 대해 피해자에게 범죄자금 반환 요청을 해 대출금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2009년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실제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현황을 보면 총 7,234건, 피해액 약 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9건, 329억 원이나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1,21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신종수법인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약 27.6%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전화를 통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중국, 대만 등 해외에 범죄단 본부격인 콜센터를 두고 국내엔 인출, 환전, 계좌모집 조직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조직형 범죄이다.
위의 사례처럼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와 예금계좌 등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한 금액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 계좌로 옮기라며 사기범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사기범이 더 이상 피해자 모르게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현혹해 직접 대출을 받게 하거나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안전계좌이체를 빙자해 사기범에게 이체토록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YWCA 조영미 부장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상담을 하는 ‘1372’ 통합전산망에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된 보이스피싱 상담건수가 약 270여 건으로 금융대출에 관련된 피해가 제일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대원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약 1,700여 명이 가입했고, 피해금액만 해도 총 200억 원대로 최대 2억원, 평균 2천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예전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20대 등 젊은층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사이트, 카드사 등에 가입하며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며 이를 입수한 범죄자들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을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하기에 보이스 피싱인지 판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내놓은 사례 역시 혀를 내두르게 한다. “보통 오전 11~12시, 오후 2~3시 근무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최창식이란 이름을 이용하며 검찰, 법원, 경찰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사 중인 범죄에 약 100여 명이 연루돼 조사중인데 그 중 당신 통장이 포함돼 있다며 대포통장으로 당신이 직접 판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곧이어 당장 출두하라고 협박조로 명령을 합니다.”
출석 요구에 놀란 피해자들에게 당장 출석하는 건 어렵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배려해 특별히 권한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뒤 외부와의 차단을 노린다. 이어 가짜로 만들어진 경찰청, 금감원,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를 알려주며 사이트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엔 수사 비협조로 ‘당신도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고 협박해 결국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얻어낸 뒤 신속하게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범인의 대포통장으로 금액을 입금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기의 덫에 걸리는 시간은 채 20분도 안 된다고 한다.
이대원 씨는 “피해자 중에는 모아둔 결혼자금을 잃고 상심한 예비부부, 충격으로 유산하게 된 임산부, 자괴감으로 인해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 등 피해 금액 외에도 2차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성남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64세)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며칠 뒤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대폭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할 것과 환급금 특별법을 개정하여 구제대상 범위를 늘리고 사기범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김 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분양대금 입금요구’ ‘총선 정국을 이용한 여론조사 빙자 편취’ ‘카드론 이외의 비대면 대출상품 등에 의한 편취’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과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서민경제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종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조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보이스피싱에 다소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과거 대만, 일본의 단속 사례를 볼때 근절까진 아니라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권 합동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되며,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이 의무화되는 등 지연인출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와 카드론간 신청절차가 별도 분리되는 한편,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하는 등 취급이 강화된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지급정지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절차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제한돼 있기에 계좌에 피해금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일단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직접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직원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요구된다.
정책기자 박성우(직장인)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50대)는 오후 3시경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전화를 받고 순간 당황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불안감을 느꼈지만, 표시된 발신번호가 경찰청이 맞고 본인의 개인정보도 상세히 알고 있는 데다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현혹돼 보유예금 2천만 원 가량을 사기범이 지정해준 안전 계좌 5곳으로 이체했다.
#2.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를 수사중이니 범죄자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및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RS카드론을 신청한 뒤 입금된 대출금에 대해 피해자에게 범죄자금 반환 요청을 해 대출금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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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능화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좀더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범국민캠페인인 ‘똑똑하게 확인하자!’ |
2009년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실제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현황을 보면 총 7,234건, 피해액 약 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9건, 329억 원이나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1,21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신종수법인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약 27.6%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전화를 통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중국, 대만 등 해외에 범죄단 본부격인 콜센터를 두고 국내엔 인출, 환전, 계좌모집 조직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조직형 범죄이다.
위의 사례처럼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와 예금계좌 등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한 금액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 계좌로 옮기라며 사기범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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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8,244건, 1,019억 원으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 카드론 대출 등 신종 수법 등장, 인터넷전화를 통한 발신번호 조작, 해외에서 범행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2010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늘어났다. |
특히,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사기범이 더 이상 피해자 모르게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현혹해 직접 대출을 받게 하거나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안전계좌이체를 빙자해 사기범에게 이체토록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YWCA 조영미 부장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상담을 하는 ‘1372’ 통합전산망에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된 보이스피싱 상담건수가 약 270여 건으로 금융대출에 관련된 피해가 제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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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지난해 1건당 피해금액은 1,236만 원에 달하여 총 피해규모는 2007년에 비해 2배 넘게 커졌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대원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약 1,700여 명이 가입했고, 피해금액만 해도 총 200억 원대로 최대 2억원, 평균 2천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예전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20대 등 젊은층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사이트, 카드사 등에 가입하며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며 이를 입수한 범죄자들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을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하기에 보이스 피싱인지 판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내놓은 사례 역시 혀를 내두르게 한다. “보통 오전 11~12시, 오후 2~3시 근무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최창식이란 이름을 이용하며 검찰, 법원, 경찰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사 중인 범죄에 약 100여 명이 연루돼 조사중인데 그 중 당신 통장이 포함돼 있다며 대포통장으로 당신이 직접 판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곧이어 당장 출두하라고 협박조로 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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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어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석 요구에 놀란 피해자들에게 당장 출석하는 건 어렵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배려해 특별히 권한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뒤 외부와의 차단을 노린다. 이어 가짜로 만들어진 경찰청, 금감원,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를 알려주며 사이트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엔 수사 비협조로 ‘당신도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고 협박해 결국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얻어낸 뒤 신속하게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범인의 대포통장으로 금액을 입금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기의 덫에 걸리는 시간은 채 20분도 안 된다고 한다.
이대원 씨는 “피해자 중에는 모아둔 결혼자금을 잃고 상심한 예비부부, 충격으로 유산하게 된 임산부, 자괴감으로 인해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 등 피해 금액 외에도 2차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성남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64세)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며칠 뒤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대폭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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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여러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할 것과 환급금 특별법을 개정하여 구제대상 범위를 늘리고 사기범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김 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분양대금 입금요구’ ‘총선 정국을 이용한 여론조사 빙자 편취’ ‘카드론 이외의 비대면 대출상품 등에 의한 편취’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과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서민경제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종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조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보이스피싱에 다소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과거 대만, 일본의 단속 사례를 볼때 근절까진 아니라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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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 2곳은 약 4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유발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입증하고 있다. |
한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권 합동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되며,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이 의무화되는 등 지연인출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와 카드론간 신청절차가 별도 분리되는 한편,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하는 등 취급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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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환하는 특별 절차 마련됐다. |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지급정지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절차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제한돼 있기에 계좌에 피해금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일단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직접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직원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요구된다.
정책기자 박성우(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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